경제계가 정부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 등을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한다고 발표.
대한상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위 같은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도움이 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 분야 규제 혁파
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간 경제 격차 해소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
위 3가지 규제를 우선적 킬러규제로 선별, 신속히 개선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함.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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